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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0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부터 10. 22 까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C 시청 파견기자가 사기를 치고 기자 명분으로 공갈 협박 하고, 서울 신문사는 사건 확인하고 사표 수리하시길 바랍니다.

사회가 권력을 가지고 약한 시민을 공갈 협박하고, 경찰 검찰 조사하여 벌하여 달라.“, ” 기자 직위를 이용하여 사기를 일삼고, 협박하고, 서울신문 C 시청 파견기자를 감찰하시어 사표 수리하세요.

기자가 사기치고 유사한 사건을 여러 번 조사를 받고, 관공서 협박하고, 경찰 검찰 철저히 수사하시어 억울한 사람 없게 해 주세요.

“, ” 기자 신분으로 부동산 사기를 일삼은 C 시청 파견기자 속 히 감찰하시어 사표 수리 하십시오.

아직도 기자 자신이 얼마나 나쁜 죄를 깨다지

못하고 협박하고, 경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달라.“, ” 아파트 분양권 타인 명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속이고 상가와 현금 일억이백만 원 가로채고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서울신문은 확인하시어 사표 수리 하세요“, ” 서울신문 기자가 타인 명의 분양권을 자기 것이라고 속이고 그것도 시행사 사장은 사기혐의로 구속되었고 자기 것이라고 속여 상가와 돈 일억이백만 원을 갈취하고 서울 신문사는 자기 식구 기자를 두둔하고 있으니 국민신문이 이 정도면 국민은 꼭 알 것이다.

“ 라는 글을 총 5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진정 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피고 소인의 다음 로그 온 기록 제출의 건, 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의 건) [ 변호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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