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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549907
정정보도 청구 등
주문

1. 가.

피고 B언론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B언론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6. 11.경부터 2010. 11.경까지 F사 주지로 있던 자로, 2017. 4. 5. G종교단체(이하 ‘G종교단체’이라 한다) H에서 제적의 징계를 받았다.

피고 신문사는 불교 관련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사업자로 B언론은 G종교단체의 기관지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신문사의 소속 기자이다.

나. 보도내용 1) 피고 신문사 및 그 소속기자인 피고 C, D은 2017. 6. 5. 이 사건 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

)은 다음 표와 같다(I스님: 원고, 이하 같다

). <이 사건 제1기사> “J.“ I스님-K ‘뒷거래’ 의혹 파문 종단에서 제적된 I스님이 서울 F사 주지 시절 옛 F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두고 종단의 승인 절차 없이 막대한 금전이 오가는 뒷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종단이 과거 F사 소유였던 L부지를 되찾아와 그 개발권을 K에게 넘기면, F사 주지인 I스님이 그 대가로 500억 원을 받는다는 게 골자다. 본지는 2007. 7. 두 사람 간에 체결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계약 내용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내용을 확인했다. 이는 G종교단체 H이 5월 30일 발표한 입장문에 나타난 ‘(I스님)’ 사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위법하게 양도했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내막이다. ’제적‘ 징계의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I스님과 K와의 계약서에 따르면 F사가 L부지의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시점부터 K에게 독자적인 개발권한을 부여하고 땅을 매각할 경우 전매차익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시 F사 주지 I스님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최소 500억 원의 이익을 얻는다는 조건이다(이하 ‘이 사건 제1쟁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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