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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9 2011고정2268
업무방해 등
주문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피해자 사단법인 H협회(이하 ‘피해자 협회’라고만 한다)의 감사, 피고인 F은 피해자 협회의 부회장, 피고인 A은 피해자 협회의 이사, 피고인 B, C, D은 각 피해자 협회의 대의원이다.

2010. 10. 28. 피해자 협회의 회장이던 I에 대한 당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 협회의 회장직이 공석으로 된 후, 2010. 11. 11. 개최된 이사회에서 부회장이던 J이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그 후 후임 회장의 선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대의원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인지를 두고 피해자 협회 내부에서 다툼이 계속되던 중, J은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제323차 이사회를 2010. 12. 10. 11:00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 E, F,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2. 10. 11:00경 서울 관악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협회의 회의실에서, 피고인 E는 “정관 내용과 다르게 제322차 이사회에서 한 회장 직무대행인 J의 선임은 무효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회의실 안을 돌아다니며 J과 이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사봉을 감추고, 회의실에 있던 직원들에게 “정상적인 이사회가 아니니 참석한 이사 여비를 지급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이사들과 몸싸움을 하며, 양 손으로 벽에 부착된 회의 식순 안내 벽보를 뜯어내고, 피고인 A은 J과 이사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서명날인을 취소하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회의실 책상 위에 있던 의사봉을 부러뜨리고 임원명패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 F은 J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고 이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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