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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24586
회원 제명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C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저변을 확대하며, D기구와의 유대, 국제회의 등의 개최참여연구활동 등을 통하여 외국 문화를 국내에 전파하고, 한국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이고, 원고는 피고 협회의 회원이었다.

피고 협회는 2016. 2. 26.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제19대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와 E이 그 회장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개표 결과 E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원고는 2016. 4. 29. 피고 협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6724호로 위 E의 회장 당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 협회는 2016. 7. 14.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회장 E, 부회장 F, G를 포함한 이사 15명 중 14명과 감사 H, I이 참석하였다.

이사회에서는 원고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회장 E 등에게 피고 협회의 부회장직을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아 원고에 대한 회원자격 제명의결안을 상정하였고, 제명찬성 13명, 제명반대 1명으로 원고를 회원자격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 협회는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협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으므로, 정관 제7조 제1, 2호와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고의 제명을 결정하고, 이후 원고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이를 피고 협회에 공고하였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제9조 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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