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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1 2019가단104039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설립 및 정관 규정 1) 원고 협회는 2005. 11. 25. C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설립시 인가된 정관(이하 ‘최초 정관’이라 한다

) 중 원고 협회의 임원 및 기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임원) (1) 본 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등기이사) ② 이사 5인 (등기이사) ③ 회장 1인 ④ 부회장 10인 이내 ⑤ 운영이사 10인 이상 30인 이내 (운영이사) ⑥ 감사 2인 ⑦ 명예회장, 고문을 둘 수 있다. (2) 본 협회의 조직과 기능은 아래와 같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 선임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으며, 감사도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 및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②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③ 임기 중 임원의 해임 및 선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해당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회장 부재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7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제5조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선출의 승인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정관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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