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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가합7880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2. 12. 28.자 임시총회에서 원고 A, B, C, D, E, F을 각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정관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협회는 K 영업을 하는 K업자들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6. 11. 10.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협회의 이사였던 자들이다.

나. 피고 협회는 2012. 12. 28. 임시총회(이하 ‘2012. 12. 28.자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 A, B, C, D, E, F을 각 이사직에서 해임하고(이하 ‘이 사건 1 해임결의’라 한다), 별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와 같이 피고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 결의’라 한다)의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 협회는 2013. 1. 9. 임시총회(이하 ‘2013. 1. 9.자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 G, H를 각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2 해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 협회의 정관(2011. 5. 26.자)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7조(임원) ①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5명(수석 부회장 포함) 이내

3. 이사 : 30명(회장, 부회장, 감사포함) 이내

4. 감사 : 2명

5. 사무총장, 사무국장 각 1명 제27조(회의) ①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9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지역본부장으로 구성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하는 사항,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서명 또는 유ㆍ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개최 3일 이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총회 부의사항) ① 정관 개정 ②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3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회장 포함, 이하 같다)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안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③ 본회의 해산결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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