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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7 2020고단2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02:4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우짜꼬, 귀가 안할란다, 씨발 좆같네”라는 등 욕설하면서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D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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