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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49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03: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위 주점 직원 사이에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여기 업주랑 짰냐. 너 얼마 받아 쳐먹고 저 새끼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들어주냐.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D지구대 3팀 야간 근무일지

1. 현장 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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