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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5 2020고단9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14:1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친놈아 내 잡아가라”고 하면서 몸으로 위 E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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