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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6 2020고단1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05:0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다가 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내가 왜 알려줘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배로 D의 배 부위를 3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 D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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