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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6 2020고단7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18: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주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개새끼야, 니 죽을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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