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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5 2020고단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04:4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시비한 일로 인해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잠들어 있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가방을 주워주려는 위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분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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