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90』 피고인은 사천시 C에서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E는 서울 강남구 F 4층에서 분뇨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경남ㆍ경북 등 영남권의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 관련 공사의 수주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H 개선공사 관련 금품 수수 약속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사천시청 발주의 H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처리공법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천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힘을 써 달라, 낙찰이 되고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의 5%(2억 원 상당)를 인사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천시청 I실장이 집안 형님이니 I실장을 통해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 대신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만 아는 이야기로 하자’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억 원 상당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2. J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금품 수수 E는 제1항 기재와 같이 H 개선공사의 처리공법업체로 낙찰받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사천시청이 2012. 9. 3. J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처리공법업체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하자, 같은 해 11. 하순경 사천시청에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 1차 평가(경제성 및 실적 평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H 개선공사가 진행이 더디다, 그러니 우선 저희가 최근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 1차 경제성 평가를 마친 J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 2차 기술성 평가가 며칠 안 남았으니, 처리공법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천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힘을 써 달라’는 제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