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7.부터 현재까지 D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D시장인 E의 의전, 각종 민원업무 처리 등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는 별정직 6급 공무원이고, F는 D시 G에서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주)의 대표이사로, (주)I의 영남권영업이사 J로부터 D시청이 발주한 K공사 및 L의 처리공법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D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금품을 수수한 사람이다.
F는 2012. 11. 하순경 위 H 사무실에서 J로부터 ‘K공사가 진행이 더디다, 그러니 우선 저희가 최근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 1차 경제성 평가를 마친 L 설치사업에 있어 2차 기술성 평가가 며칠 안 남았으니, 처리공법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D시청담당 공무원에게 힘을 써달라’는 제의를 받고, ‘D시장 비서실장을 통해 2차 기술성 평가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공법업체로 낙찰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그 후 F는 위 설치사업의 2차 기술성 평가일인 2012. 11. 28. 12:00경 위 H 사무실에서 J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I가 처리공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위 I가 위 사업의 처리공법업체로 선정되자, 2012. 12. 6. 14:00경 위 H 사무실에서 J로부터 ‘처리공법업체로 선정되도록 힘을 써주어 감사하다, 우선 1,000만 원을 준비했는데, 매출이 발생하면 추가로 더 드리겠다’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받고, 2013. 1.경 위 사무실에서 J로부터 같은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F는 D시에서 개최한 경남도민체전 결단식 개최일인 2013. 4. 17. 18:00경 D시 M에 있는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