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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19 2013고단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당시 김해시 C 305호(D건물)에 있는 E(주)의 고문으로, 전(前) 김해시장 F의 여동생인 G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H는 서울 강남구 I 4층에서 분뇨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이사로서 경남ㆍ경북 등 영남권의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 관련 공사의 수주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K은 대구 달서구 L에서 원심분리기 제조, 수처리설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M의 대표이사, N은 창원시 O에서 탈수기 제작ㆍ판매 등 환경설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P의 영업이사, Q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R에서 협잡물 처리기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S(주)의 영업이사이다.

1. 기자재 업체 관련 금품 수수 H는 2009. 2.경에서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에 김해시청이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업체로써 설계용역업체로 낙찰받고자 하던 (주)T의 영업이사 U으로부터 위 M회사, P회사, S회사가 위 사업의 기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김해시청 담당공무원 등에게 금품로비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H는 그 무렵 피고인의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김해시청에서 축산폐수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자재 업체들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설계업체로부터 특정 기자재 업체 3곳이 선정되는데 힘을 써 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을 받았는데, 사장님께서 힘을 써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자재 업체들이 인사는 한다고 합니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이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자, U에게 ‘김해에서 건설업을 크게 하시는 지역 유지인데 부탁하면 될 것이다’라는 취지를 전달하여 U, K 등과 함께 기자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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