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8.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저녁 무렵 통영시 C에 있는 ‘D 커피숍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통영시청 무기계약 직 자리는 어차피 다 정해져 있다.
아무리 지원을 하고 스펙이 좋아도 무기계약 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정해져 있고, 내가 힘을 써 줄 수 있다.
내가 G의 최측근으로 시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대신 해결해 주고, 시장의 스케줄을 관리한다.
통영시장에게 얘기를 해보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영시장 등 통영 시청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 자가 통영 시청 무기계약 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3. 경 통영시 산양읍 남 평리 소재 농협 앞에서 위 E를 통해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영시 공무 직 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문 편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탁 명목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