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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20 2012고단1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경남 고성군 C식당을 운영하면서 D 재무국장, E 이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F은 광명시에 있는 폐수처리시설 제작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상무이사, H은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폐수처리시설 설계 및 제작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F으로부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F으로부터 “고성군이 발주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에 필요한 탈수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9. 12. 하순경 H을 통하여 F에게 “공무원을 만나는데 필요한 돈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09. 12. 30.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H으로부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H으로부터 “고성군이 발주하는 L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처리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H에게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줄테니 공무원들을 만나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H으로부터 2011. 5. 1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 2011. 5. 2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1. 10. 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1. 10. 4.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1. 10. 5.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2. 4. 14.경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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