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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3 2018고단17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통 장 등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1개 전달 시마다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 자가 전화로 장소와 시간, 상대방 연락처를 알려주면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퀵 서비스, 고속버스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전달 받은 후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부터 2017. 11. 2. 경까지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50 서울 동 서울 터미널 및 서울 송파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유한 회사 D 명의 KEB 하나은행 현금카드 (E) 1 장을 교부 받아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카드 11 장, 통장 1개, USB 2개, OTP 카드 9 장을 교부 받아 이를 2017. 11. 2. 20:05 경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50 서울 동 서울 터미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압수된 현금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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