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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2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D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의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해 현금카드 수령 지시를 받아 이를 수령한 후 수령한 현금 카드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2. 16:55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에서 신한 은행 현금카드 (G) 등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2.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3회에 걸쳐 총 3개의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의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해 현금카드 수령 지시를 받아 이를 수령한 후 수령한 현금 카드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2. 19:40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50 동 서울 터미널 앞 노상에서 국민은행 현금카드 (H) 등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개의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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