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대로 전달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1. 7. 경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50에 있는 동 서울 종합 터미널에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택배로 D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E) 1개를 전달 받아 보관하고, 계속하여 2016. 1. 8.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 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F)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개,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H) 1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1. 각 카 톡 대화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