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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47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 책, 위 인출 책이 사용할 현금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전달하여 주는 카드 전달 책, 편취한 금액을 다른 조직원 또는 국외 등지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C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 피 싱 유인책, 피고인은 대포 통장과 OTP 생성기를 수거하여 총책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계좌를 통해 피해 금을 입금 받으면 피고인은 OTP 비밀번호를 D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바로 알려주어 피해 금을 송금토록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9. 20. 12:23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C F 팀장입니다.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상환하면 4,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G 명의 우체국 계좌 (H) 와 연결된 통장 및 OTP 생성 기를 불상 자로부터 수령한 뒤 위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그리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7. 9. 21. 13:49 경 위 우체국계좌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OTP 생성기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 불상 자가 번호 불상의 계좌로 재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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