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5817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2013. 9. 24. ‘D 주식회사’에서 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외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8. 27. 서울 관악구 F 지상에 재건축 아파트 27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G는 2005. 12. 26.부터 2013. 1. 15.까지는 피고 회사의 감사였고, 2013. 1. 16.부터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와 소외 조합 사이의 위 공사도급계약 특약사항 제13조에는 “피고 회사가 건축비로 지급받는 아파트 세대는 북향 7세대, 남ㆍ동향 7층 3세대와,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 추첨을 통해 정하고 남은 잔여 2세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G는 2011. 10. 28. 서울 송파구 H 소재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 대리인인 I의 입회하에 자신이 피고 회사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피고 B에게 위 재건축 아파트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과 G가 위 매매계약 체결한 직후 그 자리에 있던 위 I은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매매계약일부터 2012. 12. 28.까지 매매대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소외 조합은 2013. 6. 20. 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3,0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 소외 조합 등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자지위확인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2533,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14. 9. 5. 위 공사도급계약 특약사항 제13조에 따라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