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6가단3147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연립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해성전력이앤씨...

이유

1. 인정사실 소외 주식회사 청원건설(이하 ‘청원건설’이라 한다)은 2005. 6. 8. 피고 조합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B연립의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회사는 2005. 7. 1. 청원건설과 위 재건축 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는, 2007. 6. 19. 피고 조합이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되, 그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신축아파트 5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27. 피고 회사의 가처분등기 촉탁에 따른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를 통하여 2006. 12. 22. 피고 조합 및 청원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급금액 240,616,000원의 아파트 표준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청원건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아 매매하였으나, 본인의 과실로 완납증명서를 분실하였다’라는 취지의 2007. 7. 23.자 분양완납증명서 확인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5996호로, 피고 조합으로부터 대물변제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신축아파트 5세대에 관하여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1. 11. 3. 피고들 사이의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정산금이 328,486,715원임을 전제로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로부터 328,486,71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5세대 아파트에 관하여 2007. 6. 1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