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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8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 및 벌금 9,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년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10. 2. 24. 경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아파트 재건축 정비조합인 ‘E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상 재건축조합의 임원에 해당하여 뇌물 범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로 조합장 업무를 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이주관리, 경비, 경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G는 피고인 B의 친구로 도배, 실내 장식, 철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3. 9. 경 I에게 철거공사를 할 수 있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I으로부터 B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B에게 위 E 아파트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조합 운영비 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철거 면허를 갖추고 있는 G와 함께 E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 받기 위해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B에게 철거공사를 책임지고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조합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하여 2014. 4. 3. 경 B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300만원을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 정비조합 조합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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