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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02 2013가단21213
임금 등
주문

1. 피고 B아파트재건축조합은 원고에게 31,800,000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2014. 10. 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B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안양시 동안구 E 일대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4. 4. 1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2007. 8. 24.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02. 8.부터 2006. 1. 20.까지 피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06. 1. 21.부터 피고 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7. 20.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다.

3) 피고 조합은 2010. 6. 28.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G, H, I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의 임금 수령 1) 피고 조합은 2010. 7. 24. 조합원 105명 중 74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16명으로 정비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2002. 8. 17.부터 2006. 1. 20.까지의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151,700,000원(그 중 추진위원장 월급 월 150만 원) 2006. 1. 21.부터 53개월 동안 조합장 임금 159,000,000원 2002. 8. 17.부터 2010. 7.까지 퇴직금, 상여금, 업무활동비 98,950,000원(상여금 200%, 퇴직금 2,660만 원, 업무활동비) 2) 소외 회사는 피고 조합과의 공사계약 이후 2011. 6.까지 피고 조합에게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고 조합에게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조합과 소외 회사 사이의 공사계약은 해제되었다. 3)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2011. 5.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C의 임대차계약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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