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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7고합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07. 9. 경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I 외 3 필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J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조합’ 이라고 한다) 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으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7. 11. 경부터 2016. 12. 13. 경까지 조합의 상근이사로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 사무를 집행하였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 대표이사로서 2002년 경부터 2006년 경까지 L 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1998년 경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 당시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건축공사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1981년 경 M에 입사하여 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 당시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J 아파트 재건축 공사업무의 자금집행 및 현장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F는 2012. 12. 경부터 2014. 10. 22. 경까지 및 2015. 4. 20. 경부터 현재까지 M의 J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08. 1. 3. 조합과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H는 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철거업무를 수주한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고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J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 경과 2004. 12. 16. J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하 ‘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가 구성되어 피고인 A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07. 9. 14. 조합의 창립총회를 통해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0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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