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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나677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과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은 2009. 4. 20. G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였다.

G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아래

1. 대표이사의 권한 일체

2. 기타 법인의 행위에 대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일체

3. L 사업시행 완료시까지

나. G는 소외 회사의 명의로 2009. 8. 14.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게 소외 회사 소유로 등기된 동두천시 I, J, K 지상 L 아파트 94세대(이하 ‘L 아파트’라고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그 중 2세대이다.)를 대금 6,894,373,000원에 매도 이하 '2009. 8. 14.자 계약'이라 한다

)하면서, 매매대금 지급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제7조(특약사항) ① H는 위 매매계약금 950,000,000원에 대하여 본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채권자 A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금 950,000,000원의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확정약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채권자 A의 면책적채무인수동의서 첨부) ② 소외 회사는 위 매매중도금 470,000,000원에 대하여 2009. 9. 15. 채권자 M(채권금 170,000,000원), 채권자 N(채권금 170,000,000원), 채권자 O(채권금 30,000,000원), 채권자 P(채권금 100,000,000원) 합계금 470,000,000원의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확정약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채권자 M, N, O, P의 각 면책적채무인수동의서 첨부 ③ H는 위 매매잔대금 5,474,373,000원에 대하여 잔금일을 2009. 10. 30.로 하고 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대출금 2,022,000,000원, 채권자 Q, R 등에 대한 근저당채권금 600,000,000원, S에 대한 근저당채권금 605,000,000원, 동두천시 체납공과금 등 150,000,000원 및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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