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23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G와 U 등은 ‘ 주식회사 V’( 이하 ’V ‘라고 함) 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한 다음,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으로 수익금 200%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기로 하였고, 피고 인은 위 V 서울 비전 지점장 W으로부터 그녀를 도와 자금을 투자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해 2015. 11. 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관악구 X 오피스텔 2 층에서 ‘V 한성 지점’ 지점장으로서 투자금 모집에 가담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 등과 함께, 2015. 11.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V 한성 지점 ’에서 소속 직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사업 설명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위 성명 불상자는 투자자 Y에게 “V에 최소 11만 원 (1 구좌 )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 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 자가 납입하는 투자 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Z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