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2 2016고단84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와 G은 2015. 9. 중순경 피고인에게 그들을 도와 자금을 투자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회사의 강남 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들 로부터 쇼핑몰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금의 200%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G 등과 함께, 2015. 12. 11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 소속 지점에서 위 지점 소속 직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사업 설명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위 성명 불상자는 투자자 H에게 “E에 최소 11만 원 (1 구좌 )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 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투자금의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 자가 납입하는 투자 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I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H으로부터 같은 날 14. 경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6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4. 경부터 2016. 2. 2. 경까지 별지 첨부 CD 내 범죄 일람표 파일 기재와 같이 총 9,893회에 걸쳐 합계 57,583,448,218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및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