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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365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 F은 2015. 8. 중순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유사 수신 총책임자들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창조 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쇼핑몰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금의 200%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 받을 것을 위 사람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8. 18.부터 창원시 의 창구 G 201호에 있는 D 창조 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D에 최소 11만 원 (1 구좌 )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 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 자가 납입하는 투자 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H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로 1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2억 1,212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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