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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6고단28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관련 범행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유사 수신업체인 D를 운영하는 F은 2015. 7. 경 피고인에게 전국을 순회하며 자금을 투자할 회원을 모집해 달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 인은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쇼핑몰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수익금 200%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5. 7. 30.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사업 설명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G에게 “D에 최소 11만원 (1 구좌 )에서 최대 990만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 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 자가 납입하는 투자 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 금은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 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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