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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1 2016고단95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 F은 2015. 8. 중순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유사 수신 총책임자들이고, G은 2015. 9. 중순경 F으로부터 그들을 도와 자금을 투자할 회원을 모집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회사의 강남 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D에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모집하도록 한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5. 10. 22. 경 G의 권유로 위 회사에 투자하게 되면서, 하위 투자자들 로부터 쇼핑몰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금의 200%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 받을 것을 위 사람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11. 경 서울 관악구 H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위 회사 소속 지점에서 위 지점 소속 성명 불상자가 I에게 “D에 최소 11만 원 (1 구좌 )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 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 자가 납입하는 투자 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금은 J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14. 경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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