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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 10:00 경 전주시 완산구 E 연립 A 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대자동차 임원을 잘 알고 있으니 임원에게 말을 하여 아들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정규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임원에게 인사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현대자동차의 임원에게 말을 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300만 원, 2015. 1. 29. 경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 18:00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노조위원장에게 부탁을 해서 아들을 정규직 사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노조위원장에게 말을 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25만 원, 같은 해

3. 31.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02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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