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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현대자동차 인사과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아들을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현대자동차에 지인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취업 알선 청탁 금 명목의 금원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15:00 경 울산 남구 I 원룸 ’에서 자신의 지인인 J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H에게 “ 동생이 현대자동차에 근무한다.

2016. 12. 경에는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먼저 접대비로 사용할 돈 3,500만 원을 일시 불로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현대자동차에 지인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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