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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2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62』 피고인은 2013. 6. 경 수년 전부터 누적되어 온 채무가 7,000만원 상당에 달하고 이에 대한 변제 압박이 심해 지자 피해자 D의 사위 E의 취직 알선을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기아 자동차나 현대자동차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인이 전혀 없어 위 E을 기아 자동차나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6. 하순경 전 남 화순군 F에 있는 G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기아 자동차 노조간부를 통해서 사위를 추석 전까지 기아 자동차 광주공장에 취직시켜 주겠으니 3,000만 원을 준비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7. 15:00 경 광주 학동 소재 전 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매를 교부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피해자에게 “ 사 위가 부산사람이니까 기아 자동차보다는 울산 현대자동차에 취업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내가 노조위원장을 알고 있으니 1,500만원을 더 주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30. 14:00 경 광주 동구 H 소재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5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위 E의 취직 알선 대가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3277』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사우나 휴게실에서 사위 두 명을 기아 자동차에 취직시키려는 피해자 L을 만난 자리에서 그녀에게 “4 촌 형부가 기아 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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