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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1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과 친 형제간 못지않게 지낸다.

원래 일을 보려면 1억원도 넘게 들어가는데, △△( 피해자의 아들) 는 내 친조카라고 말을 하고 E과 7천만원에 쇼 부를 보고 6개월 이내에 김제시 청 청원경찰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김제시 청의 청원경찰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1.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 경 김제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위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 아들은 현대자동차 정규직을 만들어 주고, 딸은 김제시청 무기계약 직 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들을 현대자동차 정규직이나 김제시청 무기계약 직 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딸을 김제시 청에 취직시키는 활동비와 접대 비 명목으로 2016. 5. 23.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고, 2016. 5. 24.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키는 착수금 명목으로 2016. 5. 27. 위 F 명의 농협 계좌로 3,70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5. 30. 같은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 자로부터 합계 6,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타 행 입금 의뢰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

1. 메모 사본, 각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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