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17 20:28경 강원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양구농협 벼 건조장 삼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무쏘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양구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어 약 3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측정을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촬영거부사진촬영),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2회에 걸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