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2019. 4. 1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00:05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 같은 구 G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19. 00:05경 서울 용산구 G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가 되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위해 같은 날 00:3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J지구대에서 서울용산경찰서 K 소속 순경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가 되고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