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4.05 2012고합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2:25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에 있는 한반도섬 입구 앞 도로에서 B 코란도디젤-훼미리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오른쪽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아 승용차가 왼쪽으로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13:01경 강원도 양구군 C에 있는 양구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13:3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음주운전사실을 눈감아 달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첨부, 음주측정거부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