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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노4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위법한 임의 동행으로 인하여 지구대로 연행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음주 측정요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5. 02:2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706-10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JEEP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안산 단원 경찰서 G 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6 경부터 03:50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였다는 I, H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J도 피고인이 처음에는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였으나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아무런 저항이나 항의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 스스로 임의 동행동의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자필 서명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인솔하여 음주 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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