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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3 2017고단3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9. 02. 00:3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화로 7, 강선 마을 16 단지 앞 도로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 던 일산 서부 경찰서 E 소속 경위 F, 의경 G으로부터 피의 자가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미리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바꿔 내리고 피의자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 측정을 하냐

” 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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