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328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6.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27. 16:00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하순 새벽 무렵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9그램을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중순 오후 무렵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G에게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하순 오후 무렵 인천 중구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1.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출입구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G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3. 21.경 인천 서구 검단로 323에 있는 인천지하철2호선 왕길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호텔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L으로부터 1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