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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2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230호의 증 제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4. 03:10경부터 03:4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서 D이 그곳 생활정보지 보관함 안에 미리 놓고 간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5. 01:00경 대전 유성구 E오피스텔에서 그곳 출입문 옆 우유보관함에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놓아두고 F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6. 새벽 무렵 대전 유성구 G 오피스텔 지하3층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28. 새벽 무렵 대전 대덕구 I모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 22:30경 인천 미추홀구 K모텔 L호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3444』(이송 전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81호) 피고인은 2017. 8. 28. 17:00경 김해시 M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채도 운용하고 있는데 사업에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2달 후 갚아주고, 이자는 월 2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지인들에 대한 부채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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