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7. 11.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7.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31. 18: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의 매매대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위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중순 또는 하순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약국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2.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커피숍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모발감정서, 소변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