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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13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가. 2015. 4. 초순경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4. 초순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06동 11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2.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5. 4. 중순경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4. 중순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15. 5. 6.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5. 6. 16: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라.

2015. 5. 8.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5. 8. 05: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2015. 5. 11.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5. 11. 15: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0.1그램을 건네주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2015. 9. 26.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9. 26.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사. 2016. 1. 6.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 6.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06동 11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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