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5.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7.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9.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5. 23:23경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미륵도횟집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람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