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1. 23:3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창원서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23:5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 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앞 유료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단속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 과정 및 피의자 주취 정도 등 현장 상황)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