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1. 23:3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창원서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23:5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 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앞 유료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단속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 과정 및 피의자 주취 정도 등 현장 상황)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