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11: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성옛길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아래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으나 각각 선처를 받았다.
① 피고인은 2015. 2. 17. 19:00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5.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③ 피고인은 2015. 5. 27. 11:25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5.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④ 피고인은 2016. 2. 19. 08:32경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57%)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6. 5.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