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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2.08 2020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1. 23:5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포터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및 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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