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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4. 00: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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